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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담보(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또는 계약에 묶인 노동, 비자발적 노동이나 착취적 징역 노동,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노동이나 용역을 얻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 강압, 납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동, 은닉, 고용, 이전 또는 수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근로자 기숙사 또는 숙소를 비롯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출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시설물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도 안 된다. 고용 절차의 일부로,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이주 근로자가 출생 국가를 떠나기 전에 서면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근로 약관 및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채용 국가에서 근로자의 입국 시 근로 계약서의 교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변경하고 기존 약관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약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고용주와 인력 알선업체 및 하청업체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허가증과 같은 신분 및 이민 관련 문서를 보관하거나 파기, 은닉 또는 압수할 수 없다. 고용주는 그러한 보관이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에만 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문서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주의 인력 알선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모집 수수료 또는 고용 관련 기타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수수료를 근로자가 지불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수료는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연소 노동은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연소”는 15세 또는 의무 교육 완료 연령 또는 최소 취업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연령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한다. 모든 법규에 준수하는 타당한 직장 내 학습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한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 근로자)는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협력업체는 해당 법규에 따라 학생 기록의 적절한 관리 및 교육 관련 파트너에 대한 엄격한 실사, 학생의 권리 보호를 통해 학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모든 학생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현지법이 없는 경우, 학생 근로자, 인턴 및 견습생에 대한 급여 수준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신입 사원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연소 노동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개선이 이루어진다.
기업 관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피로는 생산성 저하, 이직률증가, 부상 및 질병 증가와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 근로 시간은 현지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 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응급 또는 비상 상황의 경우는 예외이다.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해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현지법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시급보다 높아야 한다. 불합리한 징계 조치로 급여 삭감은 허용되지 않는다.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적시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시직, 파견직 및 외부 용역은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에 대한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의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협력업체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사는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유무, 임신 여부, 종교, 정치적 소속, 노조 가입 여부, 은퇴군인 연금자격, 유전정보 기밀 또는 혼인 여부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근로자들의 종교 활동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나 예비 근로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임신 또는 순결 검사를 비롯한 의료 검진 및 신체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현지 법에 따라, 협력업체는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 교섭권은 물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근로자 및/또는 근로자 대표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생각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